의뢰인 분께서는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남편 분께서 알고 지낸 여성 지인과 오랜기간 외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여성 지인 또한 남편 분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것이 대화 내용 증거로 확인되어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아내 분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남편 분의 외도 사실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에 명백히 드러나 있었고,
무엇보다도 남편 분께서는 아내분의 눈을 피하여 출근을 한다는 핑계 등으로 외출하여
상간녀와 수차례 여행을 떠났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혼 사건에서 외도 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였으나 인정될 위자료의 금액이 관건이었습니다.
대부분 외도로 인한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 수준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인데 반하여,
남편의 배신으로 인하여 홀로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의뢰인이 실제 느끼는 피해 감정은 그보다는 훨씬 큰 듯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받아내길 희망하셨고,
저는 남편 분께서 당장 1회에 큰 금액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위자료를 일시에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분과 상의 끝에 위자료를 분할해서 지급하는 대신 총액 4,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상대측에 요청하였고, 1회라도 이를 어길 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남편 분 또한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에 비하여 큰 금액이 인정되어 매달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자녀 두 명의 양육비와 더불어 매달 위자료까지 받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조건이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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