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분께서는 아내와 결혼하여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잦은 다툼으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내 분께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지참하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 분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분께서 평소 가정폭력을 가하였다며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에게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일방적인 가정폭력이 아닌 서로 간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재산분할 또한 각자 명의대로 확정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 분께서는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받으시길 간곡히 희망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모친에게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오셨기에
매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 쪽에 양육권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권 지정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자녀와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혼 후 양육환경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안정적인 직장과 더불어 이혼 후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보조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상대방 아내분께서는 평소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였던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고,
이혼 후 마땅한 보조 양육자도 없었으며,
이혼 후 거주지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소명한 결과 재판부와 조정위원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조정 끝에 남편인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지정되었으며,
양측 위자료 없고, 재산분할도 각자 명의대로 확정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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