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상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없어보이면 아니라고 잡아 뗄까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랄까요?
의뢰인(피고, 유부녀)는 유부남과 교제하다가 그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3,100만 원...
원고가 보낸 상간소장을 의뢰인의 남편이 보게 되었고, 결국 맞소송을 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32년 차.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자동저장된 통화내역을 발견하면서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통화녹음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네요.
변론에 앞서 조정기일이 잡히지만 원고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조정은 불성립,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피고의 입장>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 남편(의뢰인의 직장동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크게 반성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부 다른 부분은 해명합니다.
배우자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원고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한 점, 감안하여 위자료 산정을 요청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5년간 내연관계로 지낸 사실을 인정합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확정됩니다.
양측 부부는 이혼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불륜 피해자들에게 각각 책임을 졌기에 구상권 청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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