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전 영상 중에 유튜브채널 더글로리 변호사의 “성범죄 고소전 합의시 필수사항 3가지” 라는
내용의 영상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소전 합의에 대해서 케이스가 많아져서 그런지,
이전에는 고소전 합의가 생소하다고 하시면서 무엇인지부터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고소전 합의의 장, 단점까지 파악하시고는,
고소전 합의가 적합한 사안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 고소전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텐데요.
구체적인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고소전 합의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고소전 합의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고소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고소전 합의를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무리하게 진행하시다가
오히려 공갈죄,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고소전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를 찾아오신 피해자 중에
고소전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무고죄와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무리한 합의제안으로 인해 가해자가 역고소를 하여 피해자께서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고소전 합의를 시도하셔서는 안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고소전 합의의 시도는 피해자께서 역고소를 당하셔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에
더 나아가 성범죄 피해사건의 결과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꽃뱀 프레임"이 잘못 씌워지게 되면
결국 피해자께서 명백히 성범죄를 피해를 입어 그 내용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전 합의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경우 고소전 합의여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고소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면,

첫번째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고소전 합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므로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 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므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이때 피해자께서는, 합의금이라는 금전적인 요구 이외에도 가해자에게 원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넣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거나 직장 등으로부터 접근 금지라던가, 각종 매체를 통한 연락 금지, 비밀유지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서에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규정을 넣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면 고소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 상황을 녹화한 CCTV나 녹음 파일
이 있으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간접 증거를 통해 고소를 해 볼만 사건인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다만,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판단 자체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피해자분들 중에 친구나 가족과 상의를 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지인이나 피해자 본인이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고 하면,
피해자께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 제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일단 형사 고소를 하시고 진행상황을 지켜보아 가며,
합의여부나 합의조건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확보를 해야 한다면,
고소전 합의를 권하지 않으며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소전 합의가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께서 섣불리 판단하시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가해자들 역시 매우 방어적으로 사건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섣불리 고소전 합의를 제안했다가는 형사절차에 나아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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