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심보장증서 없이도 분담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가입한 추진위원회/조합에서 탈퇴하고
이미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는 소송을 통칭하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이라고 합니다.
지난 7년동안 '분담금 반환 소송'은 무수히 많이 있었지만,
최근 3~4년간은 안심보장증서가 있는 경우 무난히 원고 조합원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래에서는 최신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안심보장증서가 없이도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2. 세대주 자격을 상실시키면 분담금을 받환받을 수 있다.
첫번째 소개해 드릴 방법은 주택법령과 규약을 이용한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방법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반환할 분담금의 액수와 반환시기는 조합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 사건의 피고 조합규약의 경우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가단127839 판결의 원고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였고, 법원은 업무대행비와 일부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규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안심보장증서가 없더라도 해당 내용이 조합가입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분담금 반환이 가능하다.
안심보장증서는 정해진 형식이나 내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 문구를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안심보장증서로서 분담금 반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보장 약정은 피고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은 원고의 착오는 이 사건 가입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며, 원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후에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추인하는 피고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마찬가지 논리로, 안심보장증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가입계약서 내에 존재하는 경우" 여전히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진상의 문제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납입금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조합가입계약서에 별도 조항으로 들어간 경우, 분담금 반환 소송 승소가 가능합니다.
4. 사업부지 토지확보비율 등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이 가능하다.
가장 많은 분담금 반환 청구 사례이기도 한데,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가입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등 참조).
분양홍보관에 '사업부지 토지 확보 완료'라는 기재 등을 이유로 토지확보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 판결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61439 판결 참조).
이처럼 안심보장증서가 없다고 해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서 탈퇴하여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니,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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