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물건(동산)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산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은 동산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물건’이라고 부르는 휴대전화, 펜 같은 소형 물건부터 자동차, 금형, 생산 설비 같은 대형 물건까지 모두 동산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는 부모님의 시신도 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부모님 제사를 둘러싼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역시 동산에 포함되어 인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물건이나 재산, 심지어 반려동물이나 부모님의 시신까지도 누군가 임의로 가져간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의로 빌려준 물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생산 설비나 차량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내 물건이더라도, 점유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보호되므로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물건을 가져간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은 빠르게 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이란?
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은
내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는 권원이 있고,
그 물건을 빨리 돌려받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임시로 물건 인도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1~2주, 최대 3주 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즉시 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도 본안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분쟁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하지만,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가처분 결정으로 물건을 돌려받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다시 점유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상대방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기한 내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 반환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민사집행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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