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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개인회생 시 양육비 받는 방법

22년 8월에 이혼 후 두 아이 양육하고 있고 현재 양육비못받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지급양육비3200만원입니다.앞으로 양육비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조회하니 채권자목록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는거죠?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방법을 몰라 신청한게 없어요. 앞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 배우자와 연락은 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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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면 미지급 양육비는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귀하의 이름이 없는 경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이의신청: 전 배우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양식과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2. 채권자 목록 보정 요청: 법원에 '채권자 목록 보정 요청'을 통해 귀하의 채권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직접 청구: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하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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