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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절합니다 개인파산관련 부산 거주

현재 어머니 카드 빚이 6-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빚도 6000만원 정도 있구요. 문제는 아버지 빚 대부분이 어머니가 몰래 대출받은 돈이라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이혼하자고 하고 있는 상태구요. 실제로 일주일 전 합의이혼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인 어머니가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아버지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1억이하) 있는데 만약 어머니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청산가치로 아파트가격의 반이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이렇게 되면 저희는 살 곳이 없어지는건데.. 아파트는 결혼하기전에 아버지 돈으로 사신건데 청산가치에 안들어가게 할수는 없을까요..? 이 문제때문에 집에 들어기가 무섭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개인파산이 안되면 무슨 방법이 제일 베스트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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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개인파산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배우자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개인회생내지 개인파산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즉 두가지의 케이스에서만 반영하라는 지침이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아버님의 재산은 모친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아버님의 고유재산이므로 어머니의 개인파산절차에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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