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글을 통해서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이나 재판을 진행할 때, 의뢰인 분들께서는 [증거]를 지나치게 좁고 어렵게 받아들이시거나, 오히려 너무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은 민사·형사 모든 분쟁에서 핵심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한 내용으로 작성했으니, 어려워 마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증거는 크게 (1) 물적 증거, (2) 인적 증거(증인)으로 나뉘는데, 당사자분들이 특히 어려워하시는 증거는 바로 물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에는 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녹음파일(녹취록)까지도 널리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분들께서 사건 진행 전에 수집·전달해주시는 증거자료들을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입증하려는 사실과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첫번째 예시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폭행사건]을 들겠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폭행 당시의 사진, 동영상]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는 건 모두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처 증거수집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 때 의뢰인 분께서는 다른 증거로 폭행으로 멍든 모든 부위의 사진을 전달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멍든 부위가 얼굴이 아닐 경우(팔, 다리 등),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 당했다는 사실]과 무관한 자료이니,
입증하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또다른 예시로 대여금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차용증]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일 겁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을 경우, 의뢰인 분들께서는 대부분 [출금된 계좌거래내역]만 전달해주십니다.
여기서 출금된 계좌거래내역은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돈이 전달된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투자인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금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하고,
무관한 자료를 제출한 결과가 되기도 하니,
반드시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증거의 날짜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5. 1. 1.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했다는 사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분이 [얼굴에 멍든 사진]을 전달해주셨는데, 그 날짜를 알 수 없거나 다른 날짜(2024. 12. 31.)의 사진을 전달주신다면 당연히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자주 오인하시는 부분이 [메시지 내역]을 수집하여 전달해주실 때입니다.
제게 전달해주시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어렵사리 메시지 내역을 캡쳐하셨지만,
정작 날짜 기재가 없다면 다시 메시지 캡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증거의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수집해야 합니다.
2. 증거는 소송의 결과를 바꿉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의뢰인분과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해보았을 때,
유의미한 여러 증거들을 찾은 경험도 있고, 그 증거들을 통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도 해왔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까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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