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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수칙 위반 이용객 처벌 가능할까요?

저는 수영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 입니다. 올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여 안전수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용객이 두 명이 있습니다. A의 경우 자신의 실력을 과대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으며 수경에 물이 들어오거나 다리가 굽어지는 등 위험하게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와 지속적인 제지를 하였으나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다이빙 중입니다. B의 경우 대회 준비로 인하여 스타트를 한다며 핑계를 대고 모 수영장을 예시로 들며 지속적으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입주민이 예시로 든 수영장은 심각한 다이빙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속적인 제지를 하던 중 해당 입주민도 욕설과 강압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수업을 진행해야 했으나 이용객 B는 본인의 기분을 풀기위해 강사실 까지 따라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해당 건이 업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다이빙의 경우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근로자인 저 또한 상당한 과실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용객들로 인해 저는 잠재적인 사고에 마음 졸이며 힘겹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이용객의 출입 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영장에서도 두 이용객을 크게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위와 같고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이용객에게 법적인 제제가 가능한지 2) 두 이용객 모두 자기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바쁜 시간 내시어 답변을 달아주실 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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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객 A, B의 위험 행동(다이빙)이 있었던 날짜, 시간, 구체적인 내용, 귀하가 제지한 내용, 그에 대한 이용객의 반응(욕설, 폭언 내용 포함)을 ​업무일지 등에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시고, 관리 책임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법적 위험성에 대해 상급자나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서면(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보고​하고, 시설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강력한 경고,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조치 등)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신청 계약 등에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조치 등의 근거가 없다면 이제라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2. 이용객들이 폭언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폭언, 업무방해 행위가 있을 당시의 ​CCTV 영상이 있다면 확보​하고, 주변에 다른 이용객이나 동료 직원이 있었다면 ​증인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 및 모욕 행위가 지속될 경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용객의 "책임지겠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심하시고,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설 차원의 공식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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