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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영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 입니다. 올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여 안전수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용객이 두 명이 있습니다. A의 경우 자신의 실력을 과대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으며 수경에 물이 들어오거나 다리가 굽어지는 등 위험하게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와 지속적인 제지를 하였으나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다이빙 중입니다. B의 경우 대회 준비로 인하여 스타트를 한다며 핑계를 대고 모 수영장을 예시로 들며 지속적으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입주민이 예시로 든 수영장은 심각한 다이빙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속적인 제지를 하던 중 해당 입주민도 욕설과 강압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수업을 진행해야 했으나 이용객 B는 본인의 기분을 풀기위해 강사실 까지 따라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해당 건이 업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다이빙의 경우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근로자인 저 또한 상당한 과실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용객들로 인해 저는 잠재적인 사고에 마음 졸이며 힘겹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이용객의 출입 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영장에서도 두 이용객을 크게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위와 같고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이용객에게 법적인 제제가 가능한지 2) 두 이용객 모두 자기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바쁜 시간 내시어 답변을 달아주실 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