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항소심 징역·추징금 감경
도박공간개설 항소심 징역·추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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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항소심 징역·추징금 감경 

여모휘 변호사

감형, 추징금 감액

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여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1,526,245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고, 실제 받은 금액보다 추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여모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범행 가담 기간, 지급받은 금액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약 10개월간 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심의 추징금 산정 근거를 다투고,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가담 정도 등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2,000만 원으로 인정되어 추징금이 감액되었으며, 형량도 줄어들었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 1년으로 감형

  • 추징금: 71,526,245원 → 20,000,000원으로 감액

4.사례의 의의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을 소명하여, 징역 6개월 감형과 추징금 약 5,152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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