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로서 형사고소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토대로, 형사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형사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모두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럼 질문을 바꾸어, 형사피해사실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형사피해사실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실제 경험사례를 간단히 예시로 각색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시 사례]
아무런 자료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피해사실신고를 한 A씨.
형사피해는 경찰서에 얘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대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제가 2년 동안 가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줬더니 갚지 않는다, 사기친 거다,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라고. A씨는 분명 경찰서에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울분을 토하며 충분히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은 A씨에게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A씨는 계좌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계좌거래내역까지 제출했으니,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뒤 A씨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결과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자신이 가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걸 다 알 수 있고 내가 다 진술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 피해자를 위한 법이 없다며 더욱 억울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안타깝지만 위 예시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형사피해자 분들이 ‘경찰서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닌데도 ‘경찰에 진술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유형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차용사기, 용도사기, 투자사기 등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사기범행수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망’(사람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인데, 위 예시사례에서 A씨는 가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만 입증하였을 뿐, ‘기망’에 관하여는 입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수사하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찰서에서의 경찰수사관의 업무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경찰수사관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사건을 진행할까요?
먼저 형사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접수된 사건을 담당할 경찰수사관님 1명을 정하게 되고 이를 사건배당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건난이도, 사건조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담당 경찰수사관이 1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1명의 경찰수사관이 접수된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명의 담당 경찰수사관은 1달을 기준으로 사건을 얼마나 배당받을까요?
놀랍게도 1주일에 5~10건의 고소사건을 배당받게 됩니다. 1달이면 30~ 4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배당된 사건은 (1) 고소인보충조사(형사피해자분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수사절차), (2) 피의자조사까지 최소 2회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고소사실 및 이에 적용할 처벌규정에 따라 수사하기 때문에, 경찰수사관은 고소장에 적은 죄명 외에도 다른 처벌 규정까지 총망라하여 수사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담당 경찰수사관은 직접 형사사건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하나의 사건만 매달려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그렇다면 경찰수사관의 업무현실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포기해야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형사고소사건을 원활히 진행하여 조금이나마 희망하는 결과를 얻도록 수사관의 눈높이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1) 간결한 고소사실의 정리 및 적용되는 죄명의 결정, (2) 입증자료 수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형사피해자 분들이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게 되니,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이전에 위 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형사고소장 접수에 앞서, (1) 고소사실 및 적용할 처벌규정의 정리, (2) 입증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바로 형사고소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형사고소를 임하기에 앞서서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먼저 변호사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향후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모든 형사고소사건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편적으로 형사고소사건만 바라보았을 때, 형사고소로는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입체적·다각도로 분석하여 적어도 다른 사건 유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대리 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하여 안내드렸는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게시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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