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간치상으로 고소됨
A는 모텔에서 30분전에 성교하였던 B에게 또 다시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케 한 뒤, B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서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과 외음부열상을 입게 하였다며 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 B는 A가 술을 마시고 혼자서 주점에서 나오는 B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점 앞에 서 있는 B를 잡아끌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내려달라는 B를 주먹으로 구타하면서 승용차를 모텔 앞으로 끌고 갔고 객실에 들어가 B를 밀어 넘어뜨린 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이와 같은 고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B와 주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모텔로 가서 성교를 하게 된 것이지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A가 B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과 조서가 유일하고 목격자인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A가 먼저 모텔에 투숙할 객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잠시 나갔다가 A와 B 두 사람이 여타의 남녀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A가 1층에서 계산할 때 B가 먼저 3층 객실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종업원에게 구호요청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텔에 들어갈 당시 A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같이 자연스럽게 객실로 함께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치상죄 혐의에서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치상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는 당연히 무혐의가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강간치상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