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준강간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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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준강간죄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는 것에 비해서 성범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의자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물론 무죄 판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고 상당한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준강간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와인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여성 회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평소 친분을 쌓던 중 B와 A의 친구, 셋이서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친구는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A는 자리를 옮겨 B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밤 12:30분 경에 주점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투숙하고 다음 날 일어나서 A와 B는 근처에 있는 해장국집에 가서 식사하고 헤어졌습니다. 3일이 지나서 B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어 A는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1. 고소인 B의 주장

12:30분에 가게에서 나올 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A가 모텔로 데려가 투숙하게 되었다. A는 B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당시 B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A는 B가 성관계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준강간죄의 고의는 없었다. 새벽에 갈증 때문에 깨어나 물을 마시던 중 B도 깨어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다. 같이 침대에 얼마간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그전까지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던 A는 준강간죄로 기소되자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

사건 이후 3일 동안 A와 B가 나눈 대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면, 고소인 B는 그날 성관계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B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그 날 밤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왜 그랬냐고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전담팀이 고소장을 열람해 본 결과 고소인은 B가 아니라, B의 남편이었습니다. A는 B가 유부녀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B는 그날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도리어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추궁하고 고소와 합의금을 언급한 것은 부자연스러웠고, 본인이 고소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고소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24시 민경철 센터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 입증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1)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과량의 알코올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고, 입실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당일 투숙했던 모텔 인근의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택시에서 내렸고, A가 먼저 모텔로 들어갔고 B가 따라 들어간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부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걸어 들어간다.

② 두 사람이 입실하자마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곧 잠이 들었고,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새벽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술이 많이 깬 상태이다.

③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단편적으로 기억이 남아 있다.

 

2)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다는 것은 알지만 기억 못할 줄은 몰랐다 진술했고 CCTV 영상을 봐도 피해자 움직임과 걸음걸이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이 체크인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둘이서 술을 먹고 모텔에 가서 합의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이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③ B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성관계라면 거부나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성관계 이후에도 식사까지 함께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④ 두 사람 대화를 보면 누가 봐도 연인 또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도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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