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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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불륜증거를 수집하다가 고소됨

A는 상습적으로 바람피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다른 여자와 상간하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A는 여동생과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불륜 현장을 덮쳤고 카메라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편과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A는 상간녀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제공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4시 민경철 센터는 상간녀를 겨우 설득하여 합의가 성립되게 하였고, A가 초범이고 재범가능성이 없으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등의 양형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의뢰인 A의 경우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굳이 촬영물이나 사진 등의 직접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몰랐던 A는 도리어 형사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A에게 카메라촬영죄와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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