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미혼 남성)은 부정행위(불륜)를 이유로 위자료 30,1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부정행위 증거>
'아빠가 집에 없을 때 엄마의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오곤 했어'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주고받은 애정표현 메시지
'자꾸 나가고 하면 의심의 씨앗이 싹틀수있땅'
변론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하라는 내용
-> 양측은 불복하여 이의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아내와 1달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때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원고 아내와 같은 회사에 재직중이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길래 당연히 이혼한 줄로 알았습니다.
원고 아내의 SNS에는 원고 사진이 없고, 원고 아내와 자녀의 사진만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이혼한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증거 제출)
그러던 중 원고 아내의 전화로 원고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원고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2001다73879 판결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아내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나 그 이후에 원고 아내에게 배우자(원고)가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읹어하기에 부족합니다.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피고 : 이혼 안 한줄 알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원고 아내 : 이혼하려고 법원까지 갔던 건 맞아
피고 : 그래 근데 이혼한 적은 없네
원고 아내 : 응, 미안해
피고는 원고 아내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원고 아내가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불륜의 증거로 피고가 보낸 메시지를 제출했는데,
피고 : 산책하나고 하구 나오는 건 어때? 아 저번에는 어떻게 나온거야? 그냥 무리하지 말고 월욜 보자 자꾸 나가고 하면 의심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당'
원고 아내의 초대를 받아 원고 부부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만으로는 그 특정인이 바로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녀로 볼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피고가 원고 부부의 집에 방문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부부가 동거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원고는 원고 아내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했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87므19 판결
-> 남녀 간에 성관계 등 부정행위에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피고가 부정한 관계를 정리한 날 이후에도 만남이 있었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증거가 없습니다.
불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처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모르고 교제했을까요?
의뢰인은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눈치 못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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