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주거침입강간죄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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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주거침입강간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A와 B는 3년간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귀는 동안에도 지독하게도 싸웠고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서로 간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헤어지고 또 연락하고 여느 때처럼 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헤어져 있는 사이 B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B는 마음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A는 B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고 매달리기 시작하였고 B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B가 한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집에서 떠나는 것을 배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숨어 있던 A가 나타나서 B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B는 할 얘기 없다면서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고, A는 그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A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B가 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중 A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고, A는 얘기 좀 하자면서 집에 들어가려 했고 B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A는 들어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A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B가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거절했고, 문을 열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A는 나가기를 거부하며 다시 한 번 접촉을 했고, B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며, B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A는 얼마 후 주거침입 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3조(주거침입강간)

①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고소를 당한 A의 의뢰를 받고, 그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A가 혐의를 받는 주거침입 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아서 만일 죄가 인정된다면 A는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거침입 강간죄의 최소한의 법정형은 징역 7년이므로 법관이 작량감경해도 3년 6개월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A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선처 받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거침입 강간죄는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으로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건물 내부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A는 문이 닫힌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들어가려 했고 B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허락했습니다. 잠시 후 B가 문을 열더니 다시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A는 거부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A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CCTV를 보면 A는 주거권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잠시 후 B가 문을 열더니 다시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A는 거부하였다. 이는 일단 집에 들어간 이후이므로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될 수 없고 따라서 주거침입 강간죄는 되지 않는다.

 

2) A는 강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만이 존재하는데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A가 성관계를 하고 B의 집에 머물러 있던 밤 자정이 넘어서, B는 현재 사귀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10분간 통화했고, 통신 기록으로 남아 있다.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성관계라면 얼마든지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4) 함께 있던 시간인 밤 10시쯤 B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2그릇과 탕수육을 배달시켰다. 집 안에서 강간당하고 나서 가해자와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만찬을 즐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건의 결과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A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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