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사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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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사례 

조수영 변호사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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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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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학대 관련한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게도인지 학대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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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년,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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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을 만나 교제를 하던 중 혼전임신으로 인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 이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외도까지 하여 결국 혼인 1년만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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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아이를 홀로 양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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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를 6년간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감정은 없었으나 아이 아빠라는 생각에 아이를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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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날 전남편이 아이엄마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며 친권,양육권변경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버릇을 바로 잡기 위해 훈육을 한 것일 뿐인데 이를 두고 전남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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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 훈육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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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든 것은 잘못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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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의 좋지 않은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 훈육을 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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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소 아이와 엄마간 애착관계가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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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편은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고 고소를 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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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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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판사님 앞에서 주장한 결과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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