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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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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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사례 

조수영 변호사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동학대 관련한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게도인지 학대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년,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함

의뢰인은 남편을 만나 교제를 하던 중 혼전임신으로 인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 이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외도까지 하여 결국 혼인 1년만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아이를 홀로 양육함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를 6년간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감정은 없었으나 아이 아빠라는 생각에 아이를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전남편이 아이엄마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며 친권,양육권변경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버릇을 바로 잡기 위해 훈육을 한 것일 뿐인데 이를 두고 전남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이였습니다.

3. 아이 훈육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든 것은 잘못이나,

1) 아이의 좋지 않은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 훈육을 한 것이며,

2) 평소 아이와 엄마간 애착관계가 좋고,

3) 전남편은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고 고소를 하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판사님 앞에서 주장한 결과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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