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조정신청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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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조정신청 인용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조정신청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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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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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경우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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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보복심에서만 이혼을 원치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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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사라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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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출이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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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쌍방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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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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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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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상처가 깊었기에 마음이 굳게 닫힌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보아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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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이가 어리기에 합의를 할 것을 요구했고 남편이 처음에는 이혼에 응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잘못과 아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조정조항에 작성하여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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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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