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조정신청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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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조정신청 인용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조정신청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1) 상대방이 보복심에서만 이혼을 원치 않고,

2) 시간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사라졌으며,

3) 축출이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고,

4) 쌍방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상처가 깊었기에 마음이 굳게 닫힌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보아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1회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이가 어리기에 합의를 할 것을 요구했고 남편이 처음에는 이혼에 응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잘못과 아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조정조항에 작성하여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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