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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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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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승소사례 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려면 

조수영 변호사

명의신탁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1) 본인이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2) 상대배우자가 집을 나갔으나 이혼을 하고싶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지않고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가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부터 남편은 골프를 한다며 주말에도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의뢰인은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어느날 본인이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상간녀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이전하려고 함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와 상가를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 이혼만은 하고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남편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남편과 아내는 20년간 맞벌이를 하였고,

2) 아내는 자영업자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며,

3) 남편과 아내는 공동명의와 관련하여 수 차례 논의를 하였다는 점,

을 이유로 아내가 아파트 및 상가 명의 50프로를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남편은 증여라고 주장함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부동산 매입 당시 금전을 보탠 것은 맞으나 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5. 법원은 아내가 명의신탁한 것을 인정함

그러나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남편에게 지분 50프로에 대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아내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청구소송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전재산을 넘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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