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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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려면 

조수영 변호사

명의신탁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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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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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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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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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배우자가 집을 나갔으나 이혼을 하고싶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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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않고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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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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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부터 남편은 골프를 한다며 주말에도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의뢰인은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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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남편은 어느날 본인이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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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상간녀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이전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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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와 상가를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 이혼만은 하고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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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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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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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과 아내는 20년간 맞벌이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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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자영업자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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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과 아내는 공동명의와 관련하여 수 차례 논의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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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유로 아내가 아파트 및 상가 명의 50프로를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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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증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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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부동산 매입 당시 금전을 보탠 것은 맞으나 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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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은 아내가 명의신탁한 것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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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남편에게 지분 50프로에 대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아내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청구소송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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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전재산을 넘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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