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유부녀)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의뢰인은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는 방안으로 소송에 대응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는?
원고 남편의 카카오톡에서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원고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 부부는 상간소송 중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사건은 가사재판부로 이송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소송하기 9년 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원고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그 때는 자신을 총각이라고 소개했는데, 나중에서야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원고는 9년 동안 내연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간헐적으로 만났으니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수년 전 원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연인처럼 지냈지만 한 번 발각되고 용서받았습니다)
지금은 원고 남편과 선을 긋고 확실히 정리했고, 개인적인 만남이나 연락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알고보니 피고는 원고 남편과 처음 만나 교제를 하다가 2년 후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원고 남편이 다시는 피고와 교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소 제기 무렵까지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이 확정된 후 피고는 원고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이혼한 원고 배우자과 계속 연인관계이거나,
헤어졌지만 너무나 사랑했다거나,
원고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원고 배우자를 너무 사랑해서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고 배우자가 소송사실을 알면 안되거나(상간소송은 몰래 해결했더라도 구상금 소송 중에 발각될 수 있으니)
아니면 피고 배우자가 맞소송을 하거나,
기타 사정이 있거나,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화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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