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미혼 여성, 피고)은 유부남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의 아내(원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부부가 별거 중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가 취하간주 되었고, 원고 남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소송 며칠 후 원고 남편과 피고가 팔짱을 끼는 장면을 원고가 목격하고, 원고 남편이 혼자 지내는 집에 들어가는 피고를 목격하면서 상간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는 남편과 별거하기 전에 두 사람의 불륜이 시작되었고, 불륜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패소한 원고는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부부가 별거 전에 교제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원고 부부는 별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지만 원고의 불출석으로 취하되면서 원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동등하다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버리면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 사건의 판결과 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원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했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기에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혼인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원고 남편과 교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도 원고에게 '와이프라고요? 이혼할 거롤 아는데 와이프가 어디있어요? 전 와이프 말씀하시는거에요? 저는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추가증거를 제출하나,
원고 부부가 별거하기 전에 피고는 원고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때부터 불륜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입증할 증거로 원고 남편의 지인 A의 자녀(초등학생)가 원고 남편과 피고의 데이트 자리에 몇 차럐 동석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A의 전 와이프였던 B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와 B의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불륜이 맞다고 주장하고 , 피고도 원고 남편과 A의 자녀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자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쓴 것이고,
녹취록에 의하면 A의 자녀는 두 사람을 만난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을 특정하지 못하고 B의 질문에 추측성으로ㅂ만 답변할 뿐, 이것만으로는 별거 전에 두 사람이 교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진실은 원고 남편과 피고만이 알겠죠?
이혼신고 전에 교제가 있었더라도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한다면 이혼신고 전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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