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변명이 통할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변명이 통할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변명이 통할까? 

김진배 변호사

1. 들어가며

 

때때로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뉴스기사에 등장하여 충격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단순한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일반인들도 그러한 뉴스를 접함으로써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처벌대상과 처벌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아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호하고자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이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설령 그 사람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설령 그 사람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조금 전 말한 성관계에는 일반적인 간음행위뿐만 아니라 유사간음행위, 강제추행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만큼 법정형이 중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3. 피의자들은 어떻게 변명할까? 그리고 수사기관은 어떻게 대응할까?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그 변명은 가지각색이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①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와 “②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입니다.

 

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술 마시고 놀았을 뿐입니다.

그 여자애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스킨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 스스로 20살이라고 말했다구요.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먼저 첫 번째 변명인 “①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자칫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피해아동의 진술 청취, CCTV 확보 및 분석 등과 같은 기초적인 수사기법은 물론 피해아동의 신체, 의복 등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였는지도 모른 채 만연히 거짓말을 할 경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변명인 “②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어떨까요? 이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해봄직한’ 변명이지만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해아동이 주고 받았던 세세한 대화내용부터 피해아동이 당시 입고 있던 옷차림, 피해아동의 키와 몸무게, 피해아동의 발육상태, 염색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등까지 사소한 단서에서 피의자가 피해아동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다는 사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소한 단서가 피의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4. 맺으며 - 베테랑 수사관 출신 변호사 조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의자들은 어떻게든 ‘참신한 변명’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범죄를 전담하여 오랜 기간 수사해왔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참신한 변명’을 처음 들어보는 것일까요?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수사기관의 생각과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베테랑 수사관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베테랑 수사관 출신 변호사만이 수사기관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최적의 변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