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아온 ‘통지서’…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들여다봤다고요?
갑자기 날아온 ‘통지서’…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들여다봤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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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온 ‘통지서’…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들여다봤다고요? 

김진배 변호사

갑자기 날아온 ‘통지서’…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들여다봤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요즘 통신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런 우편물 또는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보이스피싱인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윽고 ‘나, 혹시 무슨 일에 연루된 건가?’라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도 관련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통지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경찰수사관 출신 변호사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예시) - 갑자기 이런 통지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놀랄 수 밖에 없겠죠

📌 이 통지서, 도대체 뭘까요?

먼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보내는 알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가입 정보에 국한되고, 통화내역이나 문자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좌의 명의인 인적사항과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이 계좌명의인에게 보내는 통지입니다. 흔히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에서 사용되죠.

❓ 그럼 나, 수사받는 건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의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사수신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거나,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제3자의 계좌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혀 무관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실수로 조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엔 더 주의해야 할까요?

다만, 만약 본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금전 문제, 온라인 거래 등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 비슷한 내용의 통지서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

· 수사기관(경찰, 검찰)으로부터 실제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이럴 땐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실제로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일단 침착하게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내용의 정보를 요청했는지, 언제 요청됐는지, ‘조회된 정보’가 어떤 종류인지 등을 확인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회를 요청한 기관에 직접 연락해볼 수도 있습니다.

· 해당 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나 만약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형사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면 수사기관은 즉시 본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출석요구하거나 혐의에 관해 추궁할 것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수사기관에 연락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불필요한 진술이나 임의 출석은 피하세요.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 출석요구를 한다면,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임의로 출석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의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요약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최근 분쟁 등으로 인해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조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만약 지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김진배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1년 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전직 수사관입니다. 경찰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연평균 20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처리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어떤 진술에 의미를 두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사관의 시각에서, 때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 법률가이드는 김진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글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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