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하거나, 아직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반환받지 못할만한 사정이 생겨
걱정하고 계신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을 때.
변호사 상담하기 전 딱 3분만 시간을 내서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추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전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은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임대인의 재정 문제나 가압류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 급하지 않습니다.
급한건 임차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죠.
결국 임차인의 목표는 '임대인을 움직이게 하는 것'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오거나, 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보증금을 반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총을 들고 찾아간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구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첫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확보하기
내 귀한 돈 전세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다음주?
정답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야 임차권 등기든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집주인도 전세계약이 끝날때까지 여러분에게 보증금은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기간이 끝날 것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임차인으로서는 전세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문자, 전화, 내용증명, 심지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중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아파트 101동 1001호에 살고 있는 임차인 ㅇㅇㅇ 입니다.
귀하와 저와의 사이에 2025년 0월 0일을 만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인 저는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본 내용증명(문자 등)을 통해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만기인 2025년 0월 0일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즉시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전화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당연히 녹취는 필수입니다.
변호사님,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안받아요...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내용증명도 안받고, 카톡이나 전화도 계속 피한다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없고, 강제로 갱신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럴때는 임대인의 현재 주소로 내용증명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 대한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된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6호 및 시행령에 따라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땐 1.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2. 우체국 배송내역 조회와 3. 반송된 내용증명를 함께 가지고 가야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인이 제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계속 반송되어서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무려 임대인의 현재 주소지가 있는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그렇다면 해당 초본에 나오는 임대인의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새 주소로 보내도 안받는데 어떡하죠?
만일 임대인의 최후 주소지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에는
드디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때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이 단계까지 왔다면, 높은 확률로 집주인은 작정하고 여러분의 보증금을 주지 않을 생각일 것입니다.
길가다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배째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법 제113조
바로 내용증명을 공시송달 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까지 마쳤다면, 이젠 정말 임대차 기간의 종료시기까지 기다릴 때입니다.
동시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추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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