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장소 강제추행(성추행) 무혐의 사건
공공 장소 강제추행(성추행) 무혐의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공 장소 강제추행(성추행) 무혐의 사건 

임원재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난생 처음 성범죄로 신고나 고소를 당해서 사색이 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부러 만진게 아니라, 그냥 스치기만 했어요!

이고, 실제로 가볍게 스치거나 닿기만 했는데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성범죄자들 중에는 실수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찰쪽에서도 소위 '스치는 사건'들에 대해 예전과 달리 면밀하게 검토하곤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들리고..

실제로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으니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법원에 들어갈까봐 그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혹시 회사에 알려지면 어쩌지..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해결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때라는 점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꾸준히 받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집대성하여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마음을 진정시킨 뒤 3분만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혔는데, 하필 접촉부위가 민감한 부위였고 의도적인 접촉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실내에서 이동하던 중 살짝 스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말 억울한 마음만 앞서 경찰서에 당장 달려가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경찰은 내 말을 들어주겠지.. 라는 생각에 경찰 수사관에게 그때의 일에 대해 토로하면

수사관은 내 억울함을 풀어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되며,

가해자의 억울함은 구차한 변명만 되는 경우가 많아

법조계에서도 '문제있다'는 말이 한참 전부터 들려오고 있으나,

실상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장소에서 실수로 접촉한 행위로 성범죄 의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제가 담당했던 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관적인 진술

일관적인 진술은 성범죄 피해자만의 무기는 아닙니다.

성범죄로 의심받는 피의자 역시 일관된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현실적인 요소도 그와 일치한다면,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유리한 진술이고, 무엇이 불리한 진술인지를 검토한 후

유리한 진술을 토대로 사실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의 진술에 모순을 찾아내 이를 토대로 내 답변에 허점을 밝혀내려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던 도중 뒤쪽에 서서 일하던 종업원의 엉덩이에 팔뚝이 닿은 것 뿐입니다'

라고 답변한다면,

수사관은

'가게 구조상 화장실에 가려면 뒤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앉아있던 자리 앞쪽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왜 뒤로 간거죠?'

라고 물어볼 것이고

여기에 당황하며 '어.. 그게..'라고 답변하는 순간

피의자가 사실만 대답하더라도 그 진술은 순시간에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여,

'그때 당시 가게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앞으로 갔다면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야해서 뒷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진술한다면

여러분의 진술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2. 현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범행이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현장은 중요합니다.

만일 실내 식당이라면

남녀 화장실의 위치, 계산대, 종업원의 동선, 식탁과 식탁과의 간격과 의자들의 폭

등은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부정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일 강제추행 혐의로 진술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바로 어제 찍은 범행 현장 사진을 들이밀며

"어제 제가 찍어온 현장 사진입니다. 복도의 폭이 1M가 채 안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인남녀 두명이 지나가기엔 확실히 좁은 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엔 복도 한구석에 빈 술병이 담긴 상자도 5개나 있었습니다"

라고 변호한다면 어떨까요?

넓이, 길이, 높이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한다면

수사관은 이에 수긍하거나,

"그..그래도 잘 피하면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라는 식의 억지 반박밖에는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이 억지반박까지 할 정도라면,

이미 상황은 여러분의 편이 된것이나 다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최후의 방법으로 '폴리그래프 검사'가 있습니다.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결과가 진실로 나온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까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라는 생각부터 들 것이므로

아예 재판단계까지 가지도 않고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바로 '먼저 폴리그래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사관이라고 생각해보시면 간단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접촉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일부러 만진거 같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는 고의성 없는 실수라고 말합니다.

가해자가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오직 가해자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 사진을 보아하니 실수일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자진해서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긴장해서 거짓 반응이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진실, 거짓만 존재하는 것도 아닌 '판단불능'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 '가해자가 먼저 폴리그래프를 요구했고, 판단 불능이 나왔다'는 기록은

결국 수사과정에서 우리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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