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미혼 남성)은 유부녀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남편(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그녀가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요?
의뢰인과 유부녀의 카톡에 원고(남편)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연상인 그녀(원고 아내)가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만난 것이지 유부녀임을 알면서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 아내와의 통화에서 이혼했다고 속인 사실을 자백하며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는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원고 아내를 증인으로 불러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부부의 집에 갔으나 배우자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고가 집으로 오면서 대면하기 전 새벽에 원고 아내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 별거 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함께 있다가는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 나가려고 했는데 원고 아내가 붙잡았고,
오전에서 나가려고 할 때 원고와 만나면서 소송까지 오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줍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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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