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미수: 2천만원 합의 사례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2천만원 합의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2천만원 합의 사례 

김민정 변호사

2천만원 합의

영****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동네 빌라 반지하층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2. 김민정변호사의 조력(수사단계에서 합의 성공)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메라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실행의 착수시점은 미수범 처벌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줌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를 물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피해자 치마 밑으로 집어넣거나 피해자가 용변 보는 화장실 밑 칸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행위는 실행의 착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문 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실패한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되며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관계 당사자이므로 총 2명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동영상 촬영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가해자가 범행 대상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 수상한 자세로 촬영을 시도하는 모습이 방범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단계에서, 이 사건 피해자분들은 각각 1천만원의 합의금을 원하였고 가해자가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물증이 확실한 경우,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분들도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였고, 가해자측에서도 수사단계에서의 빠른 합의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싶어하였기에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였습니다.

김민정변호사는 성범죄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를 11년간 역임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성범죄 합의를 대행하였고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한 베테랑입니다.

3. 참고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전화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죄의 미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