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행위의 유형과 특징
스토킹행위는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가. 접근형 스토킹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감시형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연락형 스토킹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라. 물건 관련 스토킹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거나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
피해자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마. 정보 유출형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동하는 행위
2. 스토킹 처벌을 위한 조건
스토킹이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그런데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 뿐만 아니라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니 상황판단 잘 하시고 경우에 따라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
3.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가. 응급조치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 제지, 분리 조치 등을 실시합니다.
나. 긴급응급조치도 가능한데요.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다.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중단 명령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의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4. 스토커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
스토커들의 재범률이 높은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가. 왜곡된 애착과 집착
-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
- 거절을 수용하지 못하는 성향
나. 자기합리화 내지 무공감
- 자신의 행동을 '사랑의 표현'으로 합리화
-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함
다. 현실 인식 부족하거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
-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 결여
-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
라.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 불능
-충동 조절의 어려움
-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바탕을 둔 근거 없는 불법적이고 집착적인 행동의 반복
5. 스토커의 자기합리화 논리와 인식 부재의 원인
가. 자기합리화 논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이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판단 내지 상황 혹은 관계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2. 범죄인식 부재의 원인
- 과거의 잘못된 연애 경험이나 미디어의 영향
- 공감능력의 결여
-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부족 특히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내지 불쾌함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112 신고등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스라이팅을 동반하거나 기타 상황상 초기 대응의 기회를 놓친 경우라도 증거와 사실관계를 수집하여 형사고소절차를 거쳐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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