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유책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한 번 저지른 잘못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관계의 개선 없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면 용서를 구하는 이조차도 지치고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률혼 해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흔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알고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유를 조건으로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 시간 경과로 유책성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그렇다면 대법원은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토대로 위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도록 논리를 구성하고 치밀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이혼청구의 인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편, 유책배우자이면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과 관심은 결국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서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을 압박,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상대방의 반소제기로 인하여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최종적으로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사례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기한 없이 고통스런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하는 것을 가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