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사례]간이회생, 50억 이하, 변제율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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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회생/사례]간이회생, 50억 이하, 변제율 30.19% 

이동신 변호사

인가 후 절차종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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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간이회생_총채무액 50억이하) 신청사건의 절차
법인(간이)회생
신청서 제출 -> 포괄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예납금 납부명령 -> 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 조사보고서 작성 -> 채권등 시부인표 제출 -> 채권자에게 주요사실요지통지 -> 회생계획안 제출 -> 인가 및 종결 까지 해결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케이(가명)는 채무(금융기관채권: 3억 6천, 구상권채권 1천2백, 조세채권 9백) 약3억 7천, 실사조정한 자산의 가치는 3천8백만원 정도의 재정난에 처한 외식업체입니다.

신청서 제출 2일 후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 명령, 비용예납명령 결정되었습니다.

위 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은 모두 중지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하는 채무자 회사는 재정적 법률적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에 매진할 수 잇는 여력이 생기게 외며, 향후 회생인가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할 수 있는 자금적 여력을 구축할 재기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사 지케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의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재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 제 293조의 5 제1항,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법원은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293조의6 제2항)

개시결정 이후 법원에서 선정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기간이 지나고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등에 대한 조율이 법원과 채무자 회사 및 채권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적절하고 중립적인 법집행 의지와 채무자 회사의 변제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자구노력 및 채무자 대리인의 채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적 회계적 복안과 계획안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기술적 법률적 정치적 등 총체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회생파산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상 법원과 관련 법률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구성하는 도산제도의 각종 회계업무와 혼재된 법률제도의 경제적 법률적 중요성에 대비해 회생제도의 고도화된 정착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주식회사 지케이는 변제율 30.19%로 회생계획안 으로 인가받아 사건 종결 되었으며 채무자 회사는 변제기 준비년도 1년을 지나는 시점에 있으며, 영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법인간이회생 해결사례를 통해 본 법인회생절차의 요약입니다. 중간과정에 다양한 법원과의 조율과정 및 서식 작성, 채권ㄷ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에서 발생하는 계획안 작성에 대한 법률적 회계적 실무가 존재합니다.

모든 절차적 실무를 직접 전담하여 작성하고 있는 변호사 이동신을 찾아 안심하고 사건을 맡겨주시면 최종 종결까지 책임지고 채무자 회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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