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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네이버 계정 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매자 분한테 계정을 드렸지만 저는 돈을 못받아서 그냥 사기인가보구나 하고 냅뒀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으로 구매자 분이 중고나라 사기를 치신것 같습니다. 제 책임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여야 할까요. 그 사람이 제 계정에 들어온 날 중고나라 가입을 한 기록과 그 사람의 아이피 주소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