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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네이버 계정 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매자 분한테 계정을 드렸지만 저는 돈을 못받아서 그냥 사기인가보구나 하고 냅뒀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으로 구매자 분이 중고나라 사기를 치신것 같습니다. 제 책임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여야 할까요. 그 사람이 제 계정에 들어온 날 중고나라 가입을 한 기록과 그 사람의 아이피 주소는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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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계정이 나쁜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경찰수사를 대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데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수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변호인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변호인의 수사참여는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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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기에 대한 정범 또는 종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증명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의를 깨는 과정은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이라 자부합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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