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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네이버 계정 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매자 분한테 계정을 드렸지만 저는 돈을 못받아서 그냥 사기인가보구나 하고 냅뒀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으로 구매자 분이 중고나라 사기를 치신것 같습니다. 제 책임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여야 할까요. 그 사람이 제 계정에 들어온 날 중고나라 가입을 한 기록과 그 사람의 아이피 주소는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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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기에 대한 정범 또는 종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증명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의를 깨는 과정은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이라 자부합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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