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48-95번지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이 2022. 12. 31.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인데,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가 조합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조합가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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