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35번지 일원에 총 1,559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각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40,000,000원과 10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없는 확정 분담금이며, (가칭)남성역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 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무효에 불과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작성·교부한 것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없더라고 의뢰인들이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뢰인들의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도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 무효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의 경우, 강제집행 단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실제로 납입금이 반환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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