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도로 지정 취소 거부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로 지정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이슈 중 하나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는 A씨로, 자신의 토지 일부가 도로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분입니다. A씨는 “나는 도로 지정에 동의한 적이 없고, 내 동의 없이 도로가 지정됐다!” 라며 도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민원 회신에서 “도로 지정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취소 사유가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이건 부당한 처분이다!” 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피고(지자체체)측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안전 항변
피고(지차체, 법무법인 서평이 대리)의 민원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원고(A씨)가 도로 지정에 동의했는가?
A씨는 도로 지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대장에는 A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어요.
2. 도로대장 수정이 변조된 것은 아닌가?
도로대장에서 일부 면적이 수정되었는데,
수정한 부분에 대한 서명이 없어 변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공유지인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 아닌가?
A씨가 소유한 토지는 공유지였는데,
도로 지정 당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적법한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
- 피고의 민원회신이 처분성이 있는가?
법원은 피고의 민원회신은 처분성이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원고(A씨)가 도로 지정에 동의했는가?
법원은 “도로대장에 찍힌 인감도장이 A씨의 것과 유사하다” 라며 A씨가 도로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 도로대장 수정이 변조된 것인가?
법원은 “도로대장의 수정 내용은 기존 기재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 고의적인 변조로 볼 수 없다” 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 부분도 A씨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3.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가?
법원은 "해당 토지의 다른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공유자가 도로 지정에 동의했다" 라며 도로 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결과 - 피고(지자체) 승소
원고 청구 각하
이 소송은 각하사유도 있고, 기각사유도 있으나, 이런 경우 법원은 소송요건판단의 선순위성에 따라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 론

이 사례를 통해 도로 지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자체의 민원 회신은 기본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 도로 지정에 동의 여부는 도로대장 등 공식 서류에 찍힌 인감도장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도로대장이 일부 수정되었더라도 수정의 이유가 타당하면 변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유지의 경우,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동의하면 도로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지정과 관련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적인 절차를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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