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행정변호사] 도로 지정 취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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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행정변호사] 도로 지정 취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 

장진훈 변호사

원고청구각하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도로 지정 취소 거부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로 지정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이슈 중 하나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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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는 A씨로, 자신의 토지 일부가 도로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분입니다. A씨는 “나는 도로 지정에 동의한 적이 없고, 내 동의 없이 도로가 지정됐다!” 라며 도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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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민원 회신에서 “도로 지정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취소 사유가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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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이건 부당한 처분이다!” 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피고(지자체체)측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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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전 항변

피고(지차체, 법무법인 서평이 대리)의 민원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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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원고(A씨)가 도로 지정에 동의했는가?

A씨는 도로 지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대장에는 A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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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대장 수정이 변조된 것은 아닌가?

도로대장에서 일부 면적이 수정되었는데,

수정한 부분에 대한 서명이 없어 변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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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지인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 아닌가?

A씨가 소유한 토지는 공유지였는데,

도로 지정 당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적법한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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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

- 피고의 민원회신이 처분성이 있는가?

법원은 피고의 민원회신은 처분성이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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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원고(A씨)가 도로 지정에 동의했는가?

법원은 “도로대장에 찍힌 인감도장이 A씨의 것과 유사하다” 라며 A씨가 도로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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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대장 수정이 변조된 것인가?

법원은 “도로대장의 수정 내용은 기존 기재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 고의적인 변조로 볼 수 없다” 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 부분도 A씨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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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가?

법원은 "해당 토지의 다른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공유자가 도로 지정에 동의했다" 라며 도로 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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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 피고(지자체) 승소

원고 청구 각하

이 소송은 각하사유도 있고, 기각사유도 있으나, 이런 경우 법원은 소송요건판단의 선순위성에 따라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 론

이 사례를 통해 도로 지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자체의 민원 회신은 기본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 도로 지정에 동의 여부는 도로대장 등 공식 서류에 찍힌 인감도장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도로대장이 일부 수정되었더라도 수정의 이유가 타당하면 변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유지의 경우,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동의하면 도로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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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정과 관련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적인 절차를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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