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전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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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전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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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전부명령이란? 

장진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민사집행절차 중 '전부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부명령(全部命令)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예: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전부명령 절차

1. 채권 압류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채권(예: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합니다.

-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해당 채권의 이행지 관할 법원

- 필요 서류: 신청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 송달증명서

2. 법원의 압류결정 및 제3채무자 송달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은행, 회사 등)에게 이 결정이 송달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전부명령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전부명령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시기: 압류명령이 발령된 후

- 필요 서류: 전부명령 신청서, 압류명령 결정문, 집행권원

신청이 인용되면,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4. 전부명령 결정 및 송달 - 전부명령의 효력

법원이 전부명령을 내리면, 해당 채권은 채권자의 소유가 됩니다.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송달 후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5. 제3채무자의 지급

제3채무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은행: 채권자 계좌로 송금

- 회사(급여 압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종료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1. 전부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3채무자는 지급을 유보해야 합니다.

전부명령령 절차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진행 중 법적 문제나 복잡한 상황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명령령 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때에는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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