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무죄,원심파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상-무죄,원심파기,상고기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상과실치상-무죄,원심파기,상고기각 

배민규 변호사

무죄,원심파기

[****

👨‍⚖️업무상과실치상-무죄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주로 교통사고가 많은데, 자동차 등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가 아닌 실수 즉, 운전하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투브에서도 블랙박스를 기초로 교통사고에 대해 다룰때, 거기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어? 보이지 않나요? 피할 수있지 않나요? 이쯤에서는 볼 수 있었을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가 얼마일까요?'가 있죠, 그럼 이런 말을 왜 하는가?

<과실범의 성립>

① 행위자에게 의무(예를 들어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잘해야한다)

② 예견할 수 있었는지

③ 피할수 있었는지

위 3개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사건 내용>

🚨부산 사하구 일대 낙동강에서 한 여름에 제트스키를 타다가 발생한 사건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만나 함께 제트스키를 타면서 레저활동을 하였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이 제트스키를 타보는 것이 조금은 겁나기도 하였지만, 스노우보드 등 레저활동을 즐겨와 종종 발생하는 사고를 목격해왔던 터라, 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제트스키에 탑승하자마자 보트와의 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보트에서 조금 멀어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있던 OOO이 피고인을 향해 OOO 본인이 탑승하고 있는 보트로 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피고인은 ‘마실 음료수를 줄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할말이 있는 건가?’하고 추측만을 한 채 제트스키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보트 쪽으로 조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피고인이 탄 제트스키가 보트에 가까워지자, 피고인은 제트스키를 시동을 끄고 처음의 추진력 및 유속에 따라 보트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트스키와 보트와의 거리가 불과 3~4m 거리에 도달한 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 안에 집에 가기로 했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어어”라며 소리치면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보았으나, 불행히도 이미 피고인이 제트스키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불가능하였던바, 강물의 유속으로 인하여 강물에 떠 있던 제트스키와 피해자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저는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방어 전략

피해자와 OOO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가 당시 화명생태공원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트스키가 타고 싶어져 보트에서 제트스키를 대기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조종하던 제트스키가 위 보트로 근접하자 OOO에게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하지만, OOO은 이에 대해 들은 적조차 없었기에 피해자의 위 질문에 대하여 대답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물 위로 뛰어내릴 당시 보트와 피고인이 탄 제트스키의 거리가 불과 3m 정도로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순간 이미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터라 OOO이 피해자가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야”라며 피해자를 말리려고 한 점

피해자는 제트스키를 조종하던 피고인에게도 지금 물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등 일행 모두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상황에서 제트스키를 조종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제트스키와 보트 간의 거리가 불과 3m 정도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든 것을 피고인이 예측하거나 피할 수도 없고, 백번양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더라도, 사건 당일 피고인 등 일행은 제트스키를 두 가지 방식으로 탑승하였는데, 보트에서 물에 뛰어내려 시동을 끈 채로 물에 떠있는 제트스키에 올라거나, 제트스키의 시동을 끈 채 조종해서, 보트 옆으로 이동, 제트스키와 보트의 각 탑승자가 서로 교차하여 제트스키와 보트를 손으로 잡아주면, 그때 서로 교차해서 탑승했는데, 사건 당일 주로 후자의 방식으로 제트스키에 탑승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이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갈 당시 제트스키는 정지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사고 장소인 낙동강은 밖에서 볼 때는 물살이 잔잔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강물 아래를 보면 유속이 심하고 물살이 센 경우도 많기도 하며, 실제로 당시에 제트스키와 보트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유속 때문에 떠내려가는 상황으로, 보트와 제트스키 사이의 거리가 불과 3m 지점에서 피해자가 뛰어들 당시 낙동강 유속으로 인해 피고인이 탄 제트스키가 앞으로 전진하여 구명조끼를 입은 피해자가 물속으로 뛰어든 순간 물 안으로 빠졌다가 나오는 시점에서 위 거리는 3m보다 가까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눈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떠한 조치를 할 수도 없다는 점, 만일 시동을 켠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였다라도, 더 큰 충돌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제트스키의 진행하는 방향 앞쪽으로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조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당일 낙동강 강물의 색이 거뭇거뭇하기도 하고, 사고 시각인 18:00경은 해가 질 무렵이었으며, 당시 떠있는 태양 역시 피고인의 방향으로 비추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하였는데, 물속에 있는 갑자기 떠오르는 피해자와 제트스키 사이의 거리가 3m보다 더 가까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득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부득이 바로 발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것을 곧바로 알았다고 하여 당시 이미 시동을 끈 제트스키가 유속의 흐름에 따라 보트로 근접하는 상황이라 피고인이 아무리 핸들을 좌우로 조작해본다고 한들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

항소심의 결과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까지하였지만 상고기각 으로 의뢰인은 민형사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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