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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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

투자금 사기 무죄 

배민규 변호사

무죄,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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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기죄'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형법을 기초로 한 특별법 등에서는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징역형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생각하고 사기다 아니다 식의 규정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자면 티비 등에서 나오는 전세 사기, 폰지 사기, 물품 사기, 중고나라 사기 등도 각 개별규정이 있는 것일까요?

특별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포함)이 적용되는데,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힌 자는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해석을 통해 형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란 피해자를 말하고, 기망이라 함은 상대방을 속이는 수단 일체 즉, 쉽게 말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하는 거짓말 대부분을 말하며, 거짓말로 인해 재산상 손해(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줌)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겠죠, 처음부터 임대인이 '저 전세금 안돌려주고, 지금 사업도 망해서 전세금 못 돌려줘요'라고 이야기하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지급능력과 의사를 속이는 것입니다.

중고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기 대부분도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줄게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인데, 사기를 계획한 사람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제가 변호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동업계약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식당 개업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문닫아서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로 기소가 된 것이지요.

  • 그럼 검사 및 수사기관의 공소 요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인 저와 피고인의 변소 요지(방어 전략)은 정상적인 영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설령 다수 채무가 있었지만 실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영업의사는 어떻게 할까?

머릿속이나 가슴을 열어보게 해줄수있는게 아닌 이상 간접증거(정황)을 설명드리고, 실제 개업을 위해 준비했던 내역, 구체적으로 가게에 설비를 설치하고, 물품등을 공급해주었던 사람들에 대해 찾아가 객관적인 거래내역에 확인되는 돈을 지급한 내역 및 사실확인서(왜 돈을 받았는지)를 작성해서 피고인 측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데 왜 개업까지 하지 못하였는지?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에 숨은 동업자 1명이 있었고, 그 사람을 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이 먼저 동업을 제안한 것인지,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업준비를 한 것인지, 앞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기재 사람은 누구인지, 왜 돈을 지급한 것인지, 그리고 왜 개업을 하지 못하였는지 등에 대해 1시간 정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저희 쪽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20페이지 분량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죄>

피고인은 '무죄'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도 않아도 되고, 심지어 형사보상 청구로 금전적 손해까지 회복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소 등으로 불안에 떠는 시간에 차라리 비용을 지출히고 그 불안을 변호인과 함께 공유하며 적절한 시기에 결정적 증거수집에 힘을 쓰세요, 때로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 가령, 일정기간을 초과해 통화내역 조차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극복해갑시다.

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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