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소권없음/혐의없음]
교특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소권없음/혐의없음]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교특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소권없음/혐의없음] 

백서준 변호사

공소권없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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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음주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고, 해당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결국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단속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따른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음주 운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수치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그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➂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 단서(음주운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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