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를 주장하여 명의신탁재산분할사건에서 유리한결과를 이끌어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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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주장하여 명의신탁재산분할사건에서 유리한결과를 이끌어낸사례 

조수영 변호사

재산분할

수****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하여 명의신탁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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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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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부부 외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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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에게 명의신탁을 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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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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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출한 매각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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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면 현재 부동산의 가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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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남편의 집요함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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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5세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의 우울증 및 집착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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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하루종일 같은 말을 반복하였고, 아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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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드라마를 보다 '내가 저 배우와 바람 나면 어떡하지.'라고 무의미할 말을 하면 아내가 그 말을 받아 줄 때까지 계속 같은 말을 했고 아내는 점점 남편의 무의미한 질문과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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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정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방식에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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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인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친정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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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그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된다하였고, 저희 역시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는 포함되나 친정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급한 매각대금이 재산분할 가액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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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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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맞으나,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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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물권변동은 유효하기 때문에 친정어머니 명의 등기는 유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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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의뢰인 부부는 현재 부동산이 가액이 아닌, 부동산의 매각대금 자체를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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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가격이 무려 5억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저희측 주장에 따르면 3억원이, 남편측 주장에 따르면 8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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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법원에서도 매각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재산분할가액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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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원고 부부는 원고의 모친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채권인 3억원을 재산분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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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치열하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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