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저작권, 문제점과 대응법
매장 음악 저작권, 문제점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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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악 저작권, 문제점과 대응법 

심준섭 변호사

"내 매장에서 음악 틀었는데...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최근 카페나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었다가

"저작권료를 내라"는 고지나 법적대응을

받으시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멜론 같은데서 노래를 틀었을 뿐인데

왜 문제일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곳에선

"카페에서 틀면 좋은 음악"등 저작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음악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많이 애용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매장음악은 엄연히

"공연"으로 분류되어서 저작권료(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왜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지', '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작권 폭탄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있었던 저작권, 어느 날 폭탄처럼 날아온다?

[자영업자 A씨의 사례]

A씨는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운동할 때 힘이 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무단이용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결국 녹음된 음악 증거로,

100만원 넘은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죠.

A씨의 사례처럼 공짜인 줄 알았던

배경음악에 저작권 폭탄을 맞았다는 울분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작권법에서 “공연”이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페, 헬스장, 음식점 등에서 틀리는 음악도

법적으로는 “공연”으로 간주되어

저작권자에게 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유튜브 틀었는데요?” 그래도 저작권료는 별개

멜론이나 지니에 월 정액 내는데,

거기서 이미 비용 낸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개인적으로 듣는 용도에 대한 요금입니다.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악을 트는

‘공연’ 권리는 별개인 것입니다.

때문에, 카페·헬스장 등에서 손님을 위해 음악을

틀 때는 ‘공연사용료’라는 저작권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허가 없이 계속 틀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해요.

현재 징수 방식, 뭐가 문제인가?

(1) 개별 단속 & 청구의 충격

협회나 단체가 업소를 돌아다니며

“그동안 음악 트셨네요, 공연사용료 내세요” 하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에 안내 없이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보내는

경우, 업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느 헬스장 사례에선, 협회 직원이 몰래 녹음

바로 형사 고발 & 합의금 수십~백만 원 요구한 일도 있었죠.

(2) 면적(평수) 기준 과금

현재 음악저작권료는 업종·매장 평수 등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됩니다.

예) 50평 매장 = 월 1만1천원,

100평 매장 = 월 2만2천원 등

문제는 실제로 음악을 얼마나 트는지,

매출이 얼마인지 등과 상관없이

매장 크기만으로 요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헬스장+카페 같은 복합매장에선 요율 계산이

애매해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3) 이중·중복 징수 우려

공연 사용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사용료'(작곡가·작사가 몫) 와 '공연보상금'(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 몫)이죠.

업주 입장에선

“같은 노래 가지고 왜 2번이나 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 창작자와 실연자가 달라 권리가 갈린다고 해도, 업주 입장에선 “이중 납부”처럼 느껴져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업주들의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1)사업자 단체의 공동 대응

한 업소 혼자 협회와 맞서기엔 벅찹니다.

업종별 협회나 단체를 통해 단체 교섭을 시도하면 협회도 쉽게 강경 대응하기 어렵죠.

실제로 헬스장 업주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자,

저작권협회가 “고소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매장음악 전용 서비스 이용

요즘은 “BGM 전용 서비스”가 있어요. 예) ‘비즈멜론’, ‘샵앤뮤직’ 등

이 서비스들은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필요한 저작권료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업주가 개별 단체들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멜론 정액요금”과는 달리, 매장 사용을 허가하는 별도 상품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3)통합징수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여러 저작권단체가 ‘하나의 창구’를 마련해,

업주가 한 곳에 비용 내면 저작권료·보상금을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주도 불편이 줄고, 단체도 원활히 회수 가능해져서 분쟁이 줄어들겠죠.

마치며..

"매장 음악 저작권"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설마 이게 문제일까?”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고소장이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카페, 음식점, 헬스장,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틀고 있다면,

혹시 저작권료를 납부 안 하고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해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영세 업주들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단체, 업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매장 음악도 ‘공연’으로 보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점만 기억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많이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몰랐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분야인 만큼,

조금 귀찮더라도 미리 제대로 알아보고 안전하게 음악을 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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