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70%로 부동산을 넘긴 재혼가정, 유류분 소송 막은 비법?
시가 70%로 부동산을 넘긴 재혼가정, 유류분 소송 막은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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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70%로 부동산을 넘긴 재혼가정, 유류분 소송 막은 비법?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오늘은 재혼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승계(상속 전 미리 재산을 넘기는 것)와

유류분 문제에 대한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재혼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녀 간 상속 다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례 배경

40대 후반인 A 씨. A 씨 어머니는

몇 년 전 재혼하셨고, 원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억 원 정도 됩니다.

그 토지에는 대출(약 2억 원)이 걸려 있고,

A 씨는 “어머니 사후(돌아가신 후)에 배다른 형제자매들과 분쟁이 날까 봐

미리 토지를 제 명의로 넘기고 싶다”고 고민했어요.

A씨는 주변에서 “시세보다 30% 저렴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맺으면

세금이나 유류분 문제를 피하기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어머니가 받으신 다음

다시 그 돈을 A 씨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증여"로 보지 않을까?

(1) 저가매매와 유류분(遺留分)​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특정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도록,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몫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산을

전부 A에게 ‘증여’(거의 공짜로 준 것)해 버리면,

다른 형제 B나 C는 자기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저가매매, 실제로는 증여일 수도?

만약 시세 10억 원짜리 땅을 7억에 넘기면, 법원에서

“이거 사실상 3억 원은 공짜로 준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매매계약처럼 서류를 꾸몄어도 돈이 거의 다시 되돌아온다거나,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증여’로 보고 유류분 반환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본 사례와 다른 점

하지만 A 씨 사례에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어머니에게 지급할 예정이고,

상속분쟁을 피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요.

(단순히 세금·증여세만 피하려는 게 아님)

상속세나 증여세가 인정하는 “정상가액 범위” 안에서 거래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더 쉽게

“진짜 매매”라고 인정할 여지가 큽니다.

매매대금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어머니가 매매대금을 받은 뒤,

A 씨가 다시 돌려받는 식이라면,

“거봐, 돈 다 돌아왔잖아? 증여네.” 라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보통 고민해볼 수 있어요.

(1) 어머니 명의 계좌 + 체크카드

방법: A 씨가 부동산을 사면서 어머니 계좌로 돈을 송금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자녀(A 씨)가 사용하는 방식.

장점: 돈은 여전히 ‘어머니 계좌’에 있고, 법적으로 소유자는 어머니로 남아 있습니다.

주의점: 카드 사용내역이 추적되면 실제 사용자가 A 씨임이 들통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실무상 그렇게까지 뒤를 캐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설령 밝혀져도 “어머니 허락하에 자녀가 일부 썼다” 정도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2) 보험 활용

보험금이나 연금보험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판례(2020다247428 등)에서 생명보험·연금보험도 유류분 계산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방법도 위험성이 커졌다고 봐야 해요.

(예: 피상속인이 돌연 수익자를 자녀 한 명만 지정하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 소송으로 문제 제기 가능)

(3) 유언신탁 활용

유언신탁은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겨두고,

돌아가신 후 특정인에게 돈이 가도록 하는 방식인데,

최근 하급심 판례들이 “신탁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맡겼다고 해도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 건 여전히 원소유자(위탁자)라는 논리입니다.

실무적인 조언: “시가 70% 매매”라면,

철저하게 ‘실질거래’임을 입증해야

감정평가: 시세가 얼마인지 공식 서류로 입증.

“적정가(시세 100%가 아닐지라도 적절 범위)”라는 걸 증명

계약서에 거래 배경, 목적 명시: “재혼 후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써두면,

나중에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매매대금 송금, 잔금 처리: 송금내역·통장기록을 꼼꼼히 보관해서,

“돈이 정말 건네졌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무적 조언2: 매매대금 관리와 카드 사용

매매대금 관리: 체크카드 방안

앞서 말한 대로 어머니 명의 계좌에 두되,

A 씨가 일정 부분을 카드로 사용하는 식이 현실적일 수 있어요.

다만,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어머니가 직접 쓴 기록도 남겨두면,

“이건 어머니 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절차 누락 없이 행정처리도

제대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기 이전 등 행정절차도 빠짐없이 해야

위법성 시비가 줄어듭니다.

등기나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위장거래 아닌가?” 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혼가정 상속, 법적 안정성과 가족관계 균형이 핵심입니다.

재혼가정에서 재산 문제는 단순 법률 이슈를 넘어

가족관계와 신뢰가 걸린 예민한 문제죠.

너무 법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가족 간 감정싸움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

유류분 소송 등 분쟁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험·신탁 등 다양한 재산승계 수단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 간 신뢰를 지키는 절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가족 간 상속·증여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법원의 판단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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