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하지만, 인생의 여러 변수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그 원인이 되어 가정이 무너진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정 파탄견이 되어 버린 반려견” 사례를 통해, 반려동물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정 파탄견이 되어버린 반려견..
저는 아내와 반려견 ‘미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미루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설령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해도, 강아지가 잠자리까지 함께 오지 않는 이상 그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반려동물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 솔직히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17.4%였던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13년 만에 10.8%P 상승해 약 28.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나, 이혼 후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 등이 법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는 이혼 사유
우리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한쪽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심한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거나 부부 사이의 친밀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볼 만합니다.
사례 1: 반려동물에 대한 과도한 지출
예를 들어, 저는 목욕탕에서는 절약하는 반면, 아내는 미루를 위해 애견호텔 스파를 이용하고, 명품 옷과 개껌 등 사치스러운 지출을 반복합니다.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과한 소비는 결혼 생활에 부담을 주고, 결국 이혼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되는 사치 소비로 가정 경제가 악화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반려동물이 부부의 사생활에 끼치는 영향
더 심각한 경우는 반려동물이 잠자리까지 같이 하여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반려동물 때문에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성적 욕구 충족이 어렵게 된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치료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적 문제로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내밀한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서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다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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