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 피고특정
불법행위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 피고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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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피고특정 

정병주 변호사

사기를 당해서 소송을 걸고 싶은데 가해자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가해자 정보가 부족할 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가해자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던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서 나중에 판결의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명이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부 정보만 있을 때 각 상황별로 피고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소장 제출과 함께 이동통신사(SK, LG, KT)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 이름과 예전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상대 주소란의 임의의 주소를 적고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주소 다시 써 보내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줍니다.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을 때


상대 주소를 비워두고 소를 제기 한 후 법원에서 소제기 증명원을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줍니다. 



4. 은행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때


소장 제출과 함께 당해 은행을 조회기관으로 사실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는 실명이므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 사건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 제기와 함께 검찰에 판결문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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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특정은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프로필로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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