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낮추는 방법, 큰 그림은 이 글로 모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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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낮추는 방법, 큰 그림은 이 글로 모두 정리합니다. 

정병주 변호사

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정병주입니다.

1억 1천만 원의 사행성 채무를 회생을 통해 30%만 남기고 탕감해 드리는 등 까다로운 사건들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소문이 났는지,서울, 경기 전역에서 하루에도 10통이 넘는 문의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기각'이 아닌 그 너머 '면책'까지 바라보시고 변제금 낮추는 방법에 대해 검색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본 제도의 핵심은 '최소한의 변제금'을 책정 받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향후 3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해 나가며 안전하게 면책까지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으로 총 6천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신 분이 3년간 매달 63만 원만 내실 수 있게 도와드렸던 장본인으로서, 변제금 낮추는 방법, 그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 시간 내어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의 3년, 5년이 달라질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것이 변제금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다르게 책정 받게 되는데요.

큰 영향을 미치는 요건은 아래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앞서 '한 달 소득 - 최저생계비' 가 회생 인가시 매달 갚아야 할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옮기게 되어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변제계획안에 줄어든 급여를 명시하게 되고, 더불어 갚아나가야 하는 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직이 불가피했던 이유에 대해 법원에 소명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유와 증거 서류를 들어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갚을 돈을 줄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또한 영업직 종사자분들의 경우,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차량 운행비, 유류비 등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변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급여를 낮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보기에 '불성실하다'라고 간주되어 사건 신청이 기각되거나 조건부 인가가 될 수 있기에,

소득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에 계획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청산가치

청산가치란 내가 가진 재산을 뜻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아셔야 하는데요.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5,000만 원,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이 회생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200만 원(월급) - 116만 원(최저생계비) = 84만 원 (월 변제금)

84만 원 X 3년 = 3,024만 원 (변제 총액)

하지만 여기서 재산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3천만 갚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회생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시 채무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라는 규칙을 정하고 있지요.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의 예시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나의 상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재산이 높게 잡힐 수도, 낮게 잡힐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재산을 높게 책정하라'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적합한 서류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다면,

재산을 최소화시키고 변제금을 낮게 책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생계비

일반적으로 월세, 자녀 양육비(교육비 포함),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줍니다.

추가 생계비를 측정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부양가족의 수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추가 생계비도 늘어나지요.

부양가족으로는 주민등록상 일정 기간 이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비속이 해당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있는데 신청인이 부양 중이라면, 이 또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높게 측정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입니다.

그렇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빠뜨림 없이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변제금 낮추는 방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나 홀로 개인회생'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만 30가지가 넘고, 그 중 단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기에..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며, 변제금을 낮추려는 노력까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갚을 돈 30만 원이 줄어들면 3년이면 1,00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은 수임료가 아깝더라도, 멀리 봤을 때 실력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지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어,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평탄하게 마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 도움이 절실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300건의 회생사건을 단 한 건의 기각도 없이 해결했던 이력으로 여러분의 채무를 최소화해드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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