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도 감정도 줄이는 이혼 조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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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감정도 줄이는 이혼 조정의 모든 것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조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면 좋은지,

이혼 조정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조정이 무엇인가요?

이혼은 크게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에 해당합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유연한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정보다는 이혼 소송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부부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혼 조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면 될까요?

우선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으로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전에 먼저 조정 신청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신청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사항만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기초 조사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기초 조사표에는 배우자와 동거 중인지,

이혼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폭력의 위험이 있는지,

이혼 원인, 양육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 조사표는 상대방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도

기초 조사표를 통해 법원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둘째, 다양한 내용으로 합의가 필요할 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정해진 사항만을 주문으로 판시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모든 합의 내용을

판결문에 담을 수 없습니다.

반면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다양한 내용을

조정 조서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게

협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의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2년 후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에서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지급에 대한 합의도 가능하고,

아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거나

배우자에게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조정을 하면서 대학 등록금, 혼인 자금,

장래 생활비를 특정하여 합의한 경우도 있고,

재산 분할의 시기를 1년 이후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혼을

원만히 진행하려면 조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외도를 한 당사자가 반성하고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서로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 등을

수용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청구 금액이 크지만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조정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려면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인지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조정 신청은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인지대가

5천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 전업주부로 살던 의뢰인이

재산 분할로 20억 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 때만 약 700만 원,

부동산 가압류를 위한 세금과 보증 보험료로 약 5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신청을 통해

인지대를 크게 절약하고 여러 차례의 조정과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18억 원에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이 크고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때 소송 절차로 진행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조정 신청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고 싶다면 조

정 신청을 통해 집행력 있는 조정 조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법원이 작성한 조정 조서에 기재할 수 있고,

이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 내용을 확실히 이행받고자

한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 조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조정 기일에 출석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조정은 서로 원만히 소송을 종결할 수 있지만

조정 내용에 서명 날인을 하면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조정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조정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정 기일에 대비하여 1안, 2안, 3안과 같이

다양한 조정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기준으로

50, 40, 30% 등 다양한 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으로 받을지 미리 생각해 두시고,

국민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 어떤 것을

더 요구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받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연이자 항목도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 분할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약속한 날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 시기를 정할 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자금 융통 방법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상대방과 본인의 소득,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 양육비를 계산하고 받고 싶은 양육비와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금액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조정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은 양측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서 합의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미리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 두면 합의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정이 성립되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반드시 생각해 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기일이 다시 정해지기도 하니

성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의 권유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양보를 한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없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정 사항에 서명 날인을 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정 이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조정 전에 미리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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