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6가지, 어디까지 이혼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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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6가지, 어디까지 이혼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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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6가지, 어디까지 이혼 사유가 될까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의 정원 이혼 전문 권민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이 어려워 이혼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혼사유인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이혼사유는 실제로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6가지 이혼사유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우리가 흔히 '부정행위'라고 하면

보통 간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꼭 신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애정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더 이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시간의 제한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거나,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처음에는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다시 살아보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한 번 믿어보고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혼은 제척기간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혼인 관계의 파탄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악의의 유기

우리 민법은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를 버린다면,

이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싸우고 잠깐 집을 나간 정도나,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간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고,

나를 부양하지 않아 혼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혹하다고 느껴질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혼사유는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심하게 폭행, 학대 하거나,

사위가 장인·장모를 심하게 폭행, 학대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오래전 별거를 하고 연락이 완전히 끊겨

어디 사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아주 드물어요.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가장 포괄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성격 차이, 대화 단절, 부부관계 거부,

경제적 무능력, 도박, 알코올 중독,

종교 갈등 등 다양한 이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에는 대부분 6호를 이혼 사유로 포함시키며,

법원에서도 6호를 근거로 이혼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혼사유도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 계속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혼은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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