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 무혐의, 강제추행 불송치
아동청소년성매매 무혐의, 강제추행 불송치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매매 무혐의, 강제추행 불송치 

김형민 변호사

아청성매매 혐의없음

서****

아동청소년성매매(아청법 성매수등), 아청성매매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고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21세 남자가 16세 여성을 성매매 시키면서 그 수익을 착취한 사안으로서 21세 남성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포주인 21세 남자가 있었기 때문인지 성매수자인 피의자들은 상당히 많은 수였고 거의 전부 아청성매매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일 경우 1살 차이의 의미가 크고 현실적으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7세, 18세가 아닌 16세였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아청성매매 사안으로 문제된 경우 대부분 나이를 몰랐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발뺌으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한 건에서 아청성매매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경험들이 있기는 하나 무혐의를 받았던 사안과 동일한 주장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실관계에 해당하였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변호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지는 않았으나 많은 변호사들의 상담을 받고 저를 찾아온 이유는 무혐의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굴레를 쓰지 않는 길이 조금도 없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고 결론은 무혐의를 주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무혐의가 가능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착안하였고 사무실에서 협의 후에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자주 가는 경찰서였고 수사관분과 안면도 있었습니다. 거의 10분에 걸쳐 구두 변호를 하였고 수사관분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였으나 애초 정해진 수순대로 일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변호를 하다보면 처음부터 모든 사안을 송치할 것으로 정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 이후 검사님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임을 처음부터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괄 송치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대부분 기소된다는 인터넷 글로 보고 무혐의가 목표인데 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냐고 따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검사님의 의견은 달랐는지 보완수사가 내려졌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검사님도 고민이 많았는지 12월 31일이 되어서야 아청성매매는 무혐의,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처음 출석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관분이 의뢰인에게 진술할 사실관계를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적어도 인정하고 있는 손목을 잡는 것도 추행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수사관분이 하였고 간단히 조사하고 송치할 예정임이 직감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구두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조사를 하는 중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잠시 작전타임을 가졌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최초 예상한 것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참고인 진술이나 의뢰인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등장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무실에서 대면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진술하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던 내용에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석에서 기존 협의 내용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서 진술하여야 하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진술하여야 하고 수사관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여야 한다고 숙지시켰습니다. 조사 중간에 난항은 있었느나 불송치라는 결과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행위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범죄유형인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디지털성범죄가 아닌 일반 성범죄 유형에서는 제가 가장 높은 확률로 무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고 변호할 때 가장 자신있기도 합니다.

경찰서 단위에서도 텔레그램 협조를 받은 것에 대하여 저는 텔레그램 회사 관계자의 이메일 등 연락처와 어떻게 협조를 받는지 메뉴얼이 공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영어로 보내야 할 텐데 번역기를 돌리나 하는,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dear 아니면 sincerely telegram 뭐 이렇게 시작해야 하나 뭐라고 써야 하지라는 생각에까지 미쳐서 웃음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텔레그램 협조는 경찰청에 담당하는 분이 있어서 그 담당자에게 캡쳐 사진과 내용을 간단히 '한글'로 보내기만 하면 길지 않은 시간에 회신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찰서 단위에서도 쉽게 해외에 기반한 회사인 텔레그램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던 것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보내주는 정보는 가입할 때 전화번호와 IP입니다. 와이파이가 아닌 통신사 IP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서(와이파이도 변호의 방법이 있기는 함) 통신사 IP로 정확히 어떤 번호로 하였는지 특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SK텔레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KT는 통신사 IP 시스템이 V4에서 V6로 발전하여 회신되는 IP의 자릿수도 늘어났고 핸드폰 하나당 하나의 IP를 배정하여 정확히 어떤 가입자의 핸드폰으로 사용하였는지 특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통신사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모르고 진술의 방향을 정한 경우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다만 KT 통신사를 사용한 경우라도 무혐의와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기는 합니다.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안에서 보니 우리나라 회사인 네이버도 탈퇴한 계정은 탈퇴 시점을 따지지 않고 회신을 주지 않던데 텔레그램의 경우 탈퇴한 계정에 대하여도 회신을 주고 있습니다. 회신에 탈퇴한 계정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수사하는 수사관분이 탈퇴한 계정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탈퇴 계정의 경우 탈퇴를 기점으로 특정 시점까지만 회신이 되는지가 궁금하였는데 탈퇴하고 1달이 넘는 경우에 회신을 받은 사례는 복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관분도 회신만 받는 입장이고 텔레그램 담당자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관분들은 대면할 일이 많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의 경찰분들은 접점이 없어서 저도 결과를 가지고 종합해봐야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아청성매매로 문제된다면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7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