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사전처분으로 사건본인들 2명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지만 혼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면서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양육비를 감액받으면서, 사건본인들을 가능한 원하는 시기에 면접교섭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변호사는 조정 기일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협상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양육비 지급 시점을 약 2년 10개월 이후로 하고,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하였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주말 중 월 2회씩 매회 1박 2일 진행하고 의뢰인이 추가로 면접교섭을 원하면 상대방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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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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