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미혼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은 유부녀였고, 그녀의 남편(원고)에게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16년 차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야간 근무 시간에 아내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절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발견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아내를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되었고,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호감이 생겨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게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 실제 만남에서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원고 아내는 가정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고, 하소연을 들어주고 때로는 충고해주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원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원고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원고 아내가 보여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보고 이혼을 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유부녀와 교제를 시작한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원고에게 만남이 발각된 후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깨닫고 원고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원고는 근거 없이 상상력에 기반하여 부정행위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위자료를 2천만 -> 4천만 으로 증액합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왔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면서 판결로 갑니다.
<재판부의 판단>
판결에 앞서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불륜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는데,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는 패소했지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륜을 한 것은 맞으니 소송비용까지 패소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는 하지 않았네요.
이유는?
재판부는 원고 아내와 피고의 만남은 불륜이라고 판단합니다.
원고 아내는 불륜이 발각된 후 가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별거에 하게 됩니다.
원고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아내의 이혼소송에 반소합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정해위를 하여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린 원고 아내와, 혼인기간 중 거친 언동을 하고 도박, 음주 등으로 부부갈등을 지속적으로 초래한 원고 모두에게 있고, 쌍방 책임의 정도 또한 상호 대등하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부부는 이혼하고, 원고와 원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2므143 판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 아내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93므1273, 1280 판결)
이는 부부 상호간의 위자료 청구권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인정되더라도 서로 상계하거나 공제하여 결국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된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8다97218 판결)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서 그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데, 원고의 원고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한 효과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에도 미친ㄷ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 또한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아내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정하면서 원고 아내보다 그 책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피고에 대하여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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